이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온 4조 4000억원의 차명재산이 이들 차명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 따라 파헤친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를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이며, 이 가운데 10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 1001개는 금융실명제 이후 만들어졌다.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다.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약 83%)로 압도적이다. 이어 하나은행이 10개, 신한은행이 1개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에 756개(약 79%)가 개설됐다.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다.
특히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던 이 회장 차명계좌는 2003년을 기점으로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됐다.
2004년의 경우 153개의 차명계좌 가운데 141개가 삼성증권, 9개가 우리은행에 만들어졌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 계좌는 계좌 개설·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일 뿐 아니라 서류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여권의 이 같은 지적을 반영,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차명주식은 상속·증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이며, 차명주식 실소유주가 명의인에게 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부과 가능일’로부터 10년이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이라는 점을 들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30500003&wlog_tag3=daum#csidxb7b14d212047d91848a5742eb039d21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가능성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으로 4조 500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였는데요.
당시에 삼성은 차명재산을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을 하고 세금을 내겠다고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엇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은 내지 않았었는데요. 이 차명계좌의 돈은 대부분 인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도 없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라서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엇습니다.
또, 좋은 곳에 쓰겠다는 말도 있었으므로 전부 거짓이 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존인물이라면 실명계좌로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였는데요. 정말.. 뒤로 빼돌려먹기에 헛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1000여개의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피하려고 작정을 하고 숨긴것에는 별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어 밝혀진 것인데요.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의 경우 비실명계좌로 판단을 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때문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방세까지 합하면 99%라고 하네요.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비실명자산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국세청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93년 이후 개설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시
기적으로 과세기간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부과액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세 소멸시효(5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조세회피를 위한 범죄로 결론났을 경우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 과세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할 시엔 최소 1000억부터 수천억원의 과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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